특정 기능비자

특정기능비자 Q&A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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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쓰다보니 어느덧 특정기능비자편 글을 16개째 쓰게 되었네요..!!


오늘은 특정기능비자 분야별 완결을 마감한 참에 특정기능비자 카카오톡 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하여 친근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샌님께서 운영하시는 특정기능비자 정보공유 오픈카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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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특정기능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여 정보 교환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입니다. 시간되시면 오셔도 좋을것 같아요 : ) 



이 큐엔에이편에 관련해서는 글을 만들고 있는 저 역시 지원자님들 입장에서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질문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 궁금하신 부분이 생긴다면 오픈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감사하게도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카톡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을 계속 갱신함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Q1. 특정기능비자 기능시험과 일본어시험에 합격한 후 일본에 들어가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 기능시험의 합격증 유효기간은 10년, JPT일본어 시험과 JLPT일본어 능력 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시험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 중 한쪽의 유효가간이 만료될 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2. 비자까지 발급이 완료돠었다면 언제까지 일본에 들어가야 하나요?

= 비자까지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유효기한은 3개월이므로 그 안에 일본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이 지나서 입국하게 된다면 합격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비자만 재신청 후 발급하셔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Q3. 취업이 안되면 특정기능비자 기능시험 합격증은 사라지나요?

= 1번 질문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 10년동안 취업이 안 돼면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유효기간이 워낙 길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사라져도 재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비자 발급하고도 취업이 어려우면 이라는 고민은 신청 순서 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 안 되는 일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기능시험 및 일본어 시험 합격 > 취업처 찾기 > 비자신청 : 특정기능비자 비자 획득 및 출국 순서)


Q4. 특정기능비자 ⇒ 다른 무언가의 비자로의 전환여부?


1. 유학 ⇒ 특정기능 :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보입니다. 【출입국청 참고사항】


2. 특정기능 ⇒ 유학 : 위와 반대의 경우로 이 역시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경우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3. 워킹홀리데이 ⇒ 특정기능 : 워킹홀리데이 기간 내 특정기능비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간에 빠듯함을 느낄 시 조금 까다로운 난이도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일본어 능력 시험을 응시했다는 가정 하에 체류중 기능시험을 봐 두고 가능하면 워킹홀리데이 기간 내 특정기능비자로 일할 회사를 찾는것을 추천합니다. (귀국후 찾는 편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재류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특정 기능 비자로 변경을 위해 잠시라도 일시 귀국이 필요합니다.


4. 특정기능 ⇒ 취업 : 가장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비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가르키므로 이는 화이트컬러(지식을 사용하는 사무직을 가르킴. 반대 용어로는 현장직인 블루 컬러가 있음)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직이 대부분인 특정기능비자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특정기능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 취업 비자로 변경하려면 우선 신청자가 학력을 만족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력조건 : 해외 및 일본의 대학원대학단기대학전문대학 중 택1을 졸업하여 학위를 받을것전문대학은 일본의 전문대학만 인정되고 있음또한졸업해도 학사를 받을수 없는 대학에 주의할것어디까지나 취업비자로 일하게 될 내용이 화이트 컬러의 일 일것.

⊙ 학력 조건 미달시실무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해외 및 일본 내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경험을 카운트할 것아르바이트 경험은 포함 할 수 없으며 취업비자로 일하게 될 회사와의 업무 내용이 같아야 함. (외식업계의 취업 비자를 획득하려고 할 시 철도 산업의 특정기능비자로 일한 경험은 카운트 할 수 없음). 또한특정 기능비자의 경우 현장 노동의 업무가 대부분이기에 높은 확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함. 

⊙ 실무 경험 인정 기준

영업 및 마케팅 등 인문지식의 해당시 - 10년이상의 경험

번역 및 통역해와거래업무 등 국제업무에 해당시 - 3년이상의 경험


학력조건을 만족한다면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로 이수 내용 등을 확인 후 이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할 예정인지도 확인받게 됩니다. 


다음은 특정기능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에 성공한 예시입니다.

업종:음식점

학력:대학 졸업(학사)

전공 과목:경제학부(마케팅을 이수)

특정 기능비자 업무로 한 일:접객·조리 보조

 

▶ 특정 기능 비자로써는 점포에서 접객이나 조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취업 비자로 변경함에 따라본부의 점포 개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특정기능비자 시험에 합격함에 있어 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인정되었고 대학에서는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어특정 기능 비자로 점포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현장직보다는 사무직에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점포 개발에 이동시켰다.



3월달 넷째주 기준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입니다. 주마다 갱신할 생각이니 앞으로도 질문 사항이 있다면 오픈톡방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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