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일본 워킹홀리데이 총정리 (신청자격, 신청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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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에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판 갱신 예정
일본 워킹 홀리데이는 일본에서 최대 1년 동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등 일부 근무 불가능한 업종 외에는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바, 클럽, 캬바쿠라, 파칭코, 기타 성인산업 관련 업종에서는 워홀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유학비자는 학기 중에 주당 최대 2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워홀비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 나이: 만 18세에서 30세 사이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자금: 최소 280만 원 이상 소지
- 기타: 건강 상태 양호, 자녀 동반 불가,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 또는 학습 의욕 (일본어 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신청 기간 **2024년도 일정
- 1분기: 1월 15일 ~ 19일
- 2분기: 4월 15일 ~ 19일
- 3분기: 7월 15일 ~ 19일
- 4분기: 10월 14일 ~ 18일
**2025년도 일본 워킹홀리데이 신청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년도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위 스케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증신청서(일본대사관 한국어 사증신청서 링크: https://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visaform_kr.pdf )
**사진부착: 대강 가로3.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이력서(일본대사관 공식이력서 링크: https://www.kr.emb-japan.go.jp/visa/resume.docx ) *일본어 또는 영어로
-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자유양식
- 계획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자유양식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잔고증명서(1인 280만원이상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여권 복사본(신분사항 및 출입국도장 페이지 전부)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 후 현재까지 기간 전부)
-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 https://www.kr.emb-japan.go.jp/visa/working_holiday_checklist.pdf )
선택 제출 서류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병역 해당자만 제출
- 일본어능력입증자료 ( JLPT 인정증명서, 일본어학교 수료증명서 등 본인의 일본어 학습능력 증명자료)
제출 방법
1. 자격조건 확인: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지정된 대리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에 직접 제출은 불가능하고 지정된 대리기관에 대리제출만 가능합니다.
제주도만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울 지정 대리기관 리스트: リスト20240619 (emb-japan.go.jp)
**부산 지정 대리기관 리스트: 100601387.pdf (emb-japan.go.jp)
**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따라 신청하는 대사관이 다릅니다.
- 주한 일본 대사관 :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자 (서울, 경기,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도인 자
-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4. 합격 확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1달 이내 발표합니다)
5. 비자 수령: 합격 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대리기관에서 비자를 받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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