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능비자

(6) 특정기능비자 - 어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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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특정기능비자 어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업 국가로, 지속 가능한 어획과 양식 기술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특정기능비자 어업을 통해, 일본의 어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자는 일본 어업 산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께 훌륭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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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정기능비자 어업의 창설

2. 특정기능비자 어업의 업무범위

3. 특정기능비자 어업의 주의사항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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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기능비자 어업의 창설


특정기능 비자 어업이란? 


특정기능 어업이란, 심각한 어업 종사자의 인수 부족을 외국인으로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로운 재류 자격입니다.



어업 종사자 수 : 2008년 약 22.2만명 -> 2020년 약 13.6만명 

어업 종사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폭 감소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이마저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노동자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 고용 예정 인원수는 약 6300명이며 현재 특정 기능 어업분야에 종사중인 인부들의 평균 월급은 평균 236,694엔 입니다. 사람에 따라 적다고 혹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치적인 평균 월급이므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일본어 능력 등 직장에 따른 월급 협상도 충분히 가능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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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기능비자 어업의 업무 범위


특정 기능 어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어업과 양식업 총 2분야입니다.

 

특정 기능 어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업무

 

⊙ 어업

수산 동식물 탐색 / 수산 동식물 채취 / 어업관련 장비, 기계 조작 / 어업관련 장비, 기계  제작 및 수리 / 어획물 처리보존 / 안전 위생 확보


⊙ 양식업

양식 수산 동식물 육성 관리 / 양식 수산 동식물 수확처리 / 양식자재 제작수리관리

주의해야 할 점 : 어업 관련 기계 수리에 있어 업무가 가능은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것이 주체가 되면 안 됨. 기계수리는 공업제품 제조업이 해당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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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기능비자 어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A. 어업은 '파견' 의 형태도 가능한 직종이다. 


특정 기능 어업은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파견 고용도 가능합니다.



파견이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한 회사에서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파견 회사와의 계약 후 파견 회사가 소개해주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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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어획종, 어획량 등 계절적인 것을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한 회사에서(직접고용)만 일을 할 시 일시적으로 해당 회사의 포획양이 줄어드는 시기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다른 어획종의 업장(간접고용=파견)에서도 고용을 가능하게 하여 파견의 고용 형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B. 어업과 양식업의 시험 지원 가능 나이가 다르다.


어업은 앞서 기재했다시피, 어업과 양식업의 두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야의 시험을 치를시 어업의 시험 지원 가능 나이는 만 18세, 양식업의 시험 지원 가능 나이는 만 17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C. 사업자가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고 있는지 유의할 것.


아래는 특정기능비자로 근무 할 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재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지켜지기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으나 전부 특정기능비자 노동자에 대하여 의무화 되어있으므로 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합시다.


① 사업자가 법령 등에 근거한 사업자일 것.

  • 노동시간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지켜지고 있는 것(함부로 고용 시간을 깎을 수 없음)
  • 월급의 미납, 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일시 귀국을 희망했을 때는 인정하고 휴가를 줄 것
  • 외국인이 귀국할 때 드는 비용을 회사 또는 특정기능소속기관이 부담할 것 

또한 5년간의 노동법 위반 기록 없음, 1년 이내 행방불명이나 실종자가 없어야 특정기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조약도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어업 특정 기능 협의회에 가입할 것.

반드시 수산청에 의해 마련된 '어업특정기능협의회' 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것.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무적 지원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特定技能外国人支援必須10選】  特定技能外人支援計の作成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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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이번 글에서는 특정 기능 어업을 다루어 봤습니다. 
                                                                                             

특정 기능 어업은 일본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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