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회사는 굉장히 싫어할 '퇴직타이밍'이 가장 좋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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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딘입니다.


1. 보너스를 받는 시기는 지나서 퇴직하는 것은 필수

연 2회 (6월, 12월) 보너스를 받는 회사를 다니면서 4월에 퇴사한다던가, 11월에 퇴사한다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退職時にボーナスを満額もらう方法|知っておきたい7つのQ&A|転職Hacks

보너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룰이 없는 어디까지나 보너스이기 때문에 퇴사일기준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양심적인 회사라면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여 보너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는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푼도 아니고 여름보너스나 겨울보너스를 받고 퇴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 퇴직을 한다면 휴일이 끝나고 퇴직하자

일본의 3대 휴가기간인 골든위크, 오봉, 연말연시에 많은 회사들이 업무를 쉽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월급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 끝나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쉰다고 가정하고 기본급의 1/4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름에 퇴직을 하고 싶다면

보너스가 보통 6월에 나오기 때문에

연말연시를 쉬고, 골든위크를 쉬고, 오봉이 지나자마자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래 그림은 도요타자동차의 연간 휴일 캘린더입니다.

5월 일주일, 8월 일주일을 쉬는데 이거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稼働日カレンダー|企業情報|トヨタ紡織株式会社

3. 새로운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하자

유급휴가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면서, 일반적으로 일정 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2월1일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12월 2일에 실질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20일을 보장해줘야합니다.

회사로서는 통곡할 일이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보장을 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의 부여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연가보상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바로 돈으로 받는건 불가합니다.


有給休暇を消化できない場合、繰り越しや買い取りはしてもらえる?

결론

여러분의 회사가 연 2회 (6월, 12월) 보너스가 나오고, 골든위크, 오봉, 연말연시에는 쉬며,

유급휴가 부여일이 12월 1일이라면

1월 중순에 퇴사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겨울 보너스도 받고

연말연시도 쉬면서

원래 가지고있던 휴일 + 새로받는 유급휴가 까지 전부 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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